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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정보 공유 2020. 7. 22. 20:16

개미 '주식 양도소득세' 와 주식 증권거래세 개정안 및 시행시기는??? [증권거래세/증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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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반장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개정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2023년부터 개인에게도 부과, 증권 거래세는 순차적 인하

기본공제 2천만원 -> 5천만원으로 상향 /공제기간 3년 -> 5년으로 확대 발표

증권거래세, 내년부터 0.02%P 인하 , 2023년부터 0.08%P 인하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금융투자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인하 개정안 입니다.

 

기존에는 부과되지 않았던 개인들도 이젠 금융투자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골자입니다. 

시행시기는 2023년부터이며, 기본공제는 5,000만원까지 입니다. 5,000만원 초과부터 3억원 미만까지는 세율20%가 적용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발표안에 따르면 현재 5,000만원의 공제에 대해서 평균 수익률을 10%로 따졌을때 5억원의 투자금이 필요하며, 20%의 수익율을 과정해도 최소 2억 5천만원의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적용되는 개인투자자는 상위 2.5%에 해당되며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해 오히려 더 거래세 감소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존에 수익나는 개인투자자들의 금액대를 보면 상당한 수익금이 예상되어 상위 2.5% 증권소득자에게는 상당한 세금압박이 예상됩니다. 과연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가 이루어질지 저역시도 궁금해지네요.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21년에는 0.23% 23년에는 0.15%까지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23년까지 0.1%가 인하되는 효과네요.

 

이상으로 7월22일 발표된 금융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및 증권거래세 세율에 대해 체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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