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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정보 공유 2021. 2. 22. 12:03

2022년 내년부터 암호화폐 20% 과세, 1천만원 벌면 세금 150만원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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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가상화폐 대표코인인 비트코인가격이 6,000만원을 돌파한 가운데 내년부터는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암호화폐) 로 일정 규모이상 돈을 번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기본 공제금액을 250만원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가상화폐로 1천만원 차익을 보았을 경우에 기본공제인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세율20%를 적용해 15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본 거래수수료 및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년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1년간 여러 가장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이밖에도 가상화폐 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역시 세금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과세 대상 자산 가격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이에 가상화폐 투자자들로부터 주식과의 과세차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화폐는 250만원이상, 과세 주식은 5천만원이상 등의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레자는 "부동산 등 주식 이외 다른 자산의 공제는 기본적으로 250만원"이라며, "일반적인 다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와 형평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가상화폐가 결제수단으로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에서도 그에 따른 발빠른 법의 제정이 필요한 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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