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알아보기 - 7월1일 목요일부터 6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 식당 24시까지 영업 허용





목 차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 5단계 -> 4단계로 간소화

    7월 1일 ~ 7월 14일 까지 '사적 모임 6인까지 허용 하는 이행기간 (수도권)

    단계별 모임허용 인원

    2단계 - 8명까지 모임 가능

    3단계 - 4명까지 모임 가능

    4단계 - 2명까지 모임 가능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관리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비교표

    공통수칙

     

    - 방역수칙 안내,출입자 증상확인,명부작성

    - 마스크 착용,손씻기

    - 음식물섭취 금지(일부시설제외)

    - 밀집도 완화,일 3회 이상 환기,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비말행위(소리 지르기,노래 부르기 등) 금지

    -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

    7월1일부터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잘 확인하시고~ 안전한 코로나19 방역을 생활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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