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반장골프TV [Enjoy Your Life]

■ 생활의 이슈 2020. 12. 21. 21:24

서울,경기도,인천광역시 -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 골프장은 어떻게??? 코로나19 3단계 발동시 적용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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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반장입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대행은 23일 자정부터 # #코로나19방역 을 위한 #5인이상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24일부터는 모든 시설에 #5인이하집합금지 가 적용됩니다.

 

23일 자정을 시작으로 12일간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됩니다. 적용 범위는 서울전역,경기도전역,인천광역시 전역 입니다.

 

그렇다면 #골프장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골프장 역시 5인이하집합금지 명령 행정대상에 속해 3단계보다 더 강력하게 적용될수 밖에 없습니다.

 

24일 이후 라운딩이 잡혀 있는 분들이라면 캐디포함해서 3인만 라운딩을 하던가 노캐디로 4인이 라운딩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각 골프장에서도 예약자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를 어길시에는 과태료(300만원)이 이용자와 업주에게 모두 적용될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 3단계 적용시에는 어떤 조치들이 내려지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코로나19 3단계가 시행될 경우 실내,실외의 모든 시설은 운영이 제한됩니다.

모임은 #10인이상금지 모든 스포츠경기는 중단,공공운송 시설은 50%로 예매제한, 학교들은 원격수업으로 전환

종교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모임,식사금지 직장근무는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 등이 의무화 됩니다.

 

이상으로 23일 자정부터 시행되는 #5인이상집합금지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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