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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분중에서 아직 신청을 안하신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 특별법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
2024.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