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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정보 공유 2024. 1. 11. 18:0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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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분중에서 아직 신청을 안하신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 특별법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2.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1-1. 지원대상

  • ① ~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 -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 ②, ④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
  • ①, ③, ④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주택을 점유하고 게약이 유효한 경우 ->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미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1-2. 적용제외 대상

  •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2.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방법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 신청 개시 - 2023.06.01(목)부터 시행
  • 신청 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신청 장소 -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 가능

 

3. 전세사기피해자결정 필요서류

  1. 결정 신청서 -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6.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7.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8.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4. 지원대상 결정 절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4-1. 지원혜택 신청

  •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매수권 :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단치단체(지방세)
  • 경공매대행 지원 서비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조세채권안분 : (국세)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공공임대제공(우선매수권 양도)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 미상환금 분할상환 : 전세대출보증회사
  •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채권금융기관(보증회사, 거래은행 등)
  • 대출 등 금융지원 : 금융회사
  • 긴급복지지원 : 관할 지자체

 

4-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정책

  1. 경/공매 절차 지원 - 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
  2.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률상담, 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3.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4.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5. 조세채권 안분 -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 지원
  6. 신용 회복 지원 -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7. 금융 지원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및 구입 전세자금 지원
요건 디딤돌 대출 전용상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소득/한도 7천만원 이하 / 4억원 제한 없음 / 5억원
금리 소득별 1.85% ~ 2.70% 3.65% ~ 3.95%(우대형 기준)
만기 최장 30년 최장 50년
거치기간 현행 최대 1년 ~ 최대 3년 현행 없음 -> 최대 3년

 

8. 긴급 복지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

 

긴급복지지원 4인 가구 기준, 2023년
원 / 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162만원
(최대 6개월)
1회 300만원 이내 월 66만원
(최대 12만원)
고등 21만원(분기별)
최대 4분기

 

5. 전세사기피해 특별법 적용기간

  • 시행 - 법 공포 후 즉시 시행(일부 규정은 1개월내 시행)
  • 적용 기간 - 시행 후 2년 간 유효(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

6. 전세사기피해 지자체별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전세사기피해자 지자체별 접수창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자체별 접수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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